승강기 안전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 보험 가입 기간 연장 알림
- 작성일
- 2019.05.31 08:33
- 등록자
- 김택겸
- 조회수
- 243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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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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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 이행사항 알림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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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190417)승강기안전관리법령+FAQ(ver+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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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안내(관리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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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 2019년 3. 28.(목) 부터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책임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 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일이 9월 27일로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승강기 보험이 출시 되면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 승강기 보험 가입 후 승강기민원24→행정민원신청→승강기보험가입신고 탭으로 보험가입신고를 해주셔야 가입 된걸로 처리 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