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알림
- 작성일
- 2019.10.04 14:54
- 등록자
- 김민영
- 조회수
- 23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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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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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질의 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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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리플릿_FADF.tm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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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가. 제한 시간 : 06시 ~ 21시 (토, 일, 공유일 포함)
나. 제한 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다 시행 시기 : 2019.7.1.부터 시범운영 2019.12.1.부터 과태료 부과 →1일 1회 25만원
2. 과태료 등 단속 유예
가. 대 상 : 2019.10.31.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저공채 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자동차
나. 유예기간
- 예산부족 등 저감장치 부착 지연 : 2020.6.까지 저감장치 부착 완료
-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 : 2020.12.까지 저감 조치 이행 완료
다. 유의사항
- 2019.10.31.까지 신청서 접수 및 11.1.까지 서울시 통보된 차량만 유예 가능
- 유예기간 경과한 이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3.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