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1.30 21:42
- 등록자
- 서민정
- 조회수
- 265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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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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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사 업 명 :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2.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3. 계획사업량 : 총 300동
❍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 : 246동 (최대 3,440천원/동)
❍ 비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 : 42동 (최대 1,720천원/동)
❍ 지붕개량 : 12동 (최대 4,270천원/동)
4.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
- 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 비주택(축사·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 주택 부지 외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 단, 축사일 경우 50㎡미만의 축사만 신청 가능
-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 제외(완전 철거시 지원 가능)
- 불법‧임의 철거하거나 사전 철거 후 보관중인 슬레이트의 경우 지원 불가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ㆍ건설폐기물 처리비, 지붕개량비는 자기부담
- 신청자가 공사업자와 직접 계약‧처리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불가
❍ 지붕개량 지원
-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만 개량지원
- 슬레이트 처리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붕개량비 일부 지원
- 설치면적은 평면도 기준으로 산정 : 지붕의 가로×세로×할증률(1.2)
※ 지붕설치 면적은 슬레이트 해체‧처리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붕재는 공사비 6만원/㎡ 이하인 제품(품질인증 제품) 중 신청자가 선택
- 지붕개량비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또는 시공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붕확장, 높이기 등 설계도서 이외 시공 등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거나 교부 결정전 시공한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 사업 우선순위
① 슬레이트 처리·개량 ② 농어촌주택개량 ③ 빈집정비 ④ 기타 타 부처 연계
※ 다만,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경우 최우선
❍ 지원 우선순위
- 슬레이트 처리: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타 취약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
- 지붕개량: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타 취약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5. 사업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 1. 28. ~ 3. 31.
- 접수기간 종료 후 잔여사업비에 따라 추가 신청 수시 접수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 임차인(가족 또는 거주자 포함), 대리인 등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 제출
- 관계증명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상속관계자 동의서, 건축물 소유주 동의서 등
-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증명 서류 제출
6.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건축물의 관리대장 용도 확인
❍ 불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완전 철거시 지원 가능)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 건설폐기물 처리비, 지붕개량비 제외
❍ 동당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처리비용은 자부담
※ 슬레이트 처리(주택 3,440천원/동, 비주택 1,720천원/동)
지붕개량(3,020천원/동)
❍ 사업대상자의 개별적 처리 금지 : 불법‧임의 철거시 지원 제외 대상
❍ 대상자로 확정된 후 2개월 이상 철거가 지연될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 추가대기자의 경우 잔여사업비, 중도포기자 발생 시 지원가능
❍ 신청자 체납유무(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반드시 확인
⇒ 체납자는 완납 확인 후 지원 가능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포기시 사업참여포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