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행위 ’ 금지
- 작성일
- 2020.02.20 10:24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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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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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감염자·병원·지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진료정보 유출
◦ 감염(의심)자·진료병원 등과 관련된 근거없는 허위사실, 개인정보 유출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예 : 성,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역 등 )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등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거나 댓글로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
정보유출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나 소독용품 등 감염예방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및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이슈가 포함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MS, SNS, 메신저, 게시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 또는 13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cdc.go.kr
무 안 경 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