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알림
- 작성일
- 2020.02.26 15:56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6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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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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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
2. 2020. 2. 23.(일),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기업 대표께서는 붙임 문서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