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안내
- 작성일
- 2020.03.13 14:57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48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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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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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사업장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0. 3. 12.(목)자로 발표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을 게시하오니,
2. 관내 기업 대표께서는 해당 지침을 참조하시어 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