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 2020.03.16 19:43
- 등록자
- 유승희
- 조회수
- 61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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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실시 관련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 (4개월 간 한시적 운영)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의무가 있는 계약 미신고건에 한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계약이란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2012. 2. 5.(계약신고가 의무화된 시점) 이후 체결된 계약 및 2019. 2. 27.(묵시적연장계약이 신고의무화된 시점) 이후 연장된 계약입니다.
□ 신고방법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온라인, 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온라인) 및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사업자 주소지 방문 시 이송 불가,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건축과 공동주택팀 ☎061-450-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