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 작성일
- 2020.03.20 08:43
- 등록자
- 강주훈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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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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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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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시행하는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년 2월 25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