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 작성일
- 2020.03.26 09:35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46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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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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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20. 3. 21.)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이에, 관내 기업 대표께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