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변경 계획 알림
- 작성일
- 2020.04.08 13:26
- 등록자
- 박경수
- 조회수
- 28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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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변경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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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 관심 있는 기업 대표께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2020. 4. 17.(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3.(금) ~ 4. 17.(금)
○ 변경내용(지원기준)
- (당초)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출액 : 3천불 이상(100만원), 2천불 이상(70만원), 1천불 이상(50만원)
- (변경)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액 또는 계약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출액 : 3천불 이상(100만원), 2천불 이상(70만원), 1천불 이상(50만원)
‧ 계약액(MOU포함) : 5만불 이상(100만원), 3만불 이상(70만원), 1만불 이상(50만원)
○ 신청방법 : 수출정보망 게제 또는 이메일 송부
- 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 모집란에 게제
- 이메일 : sims96@korea.kr
○ 문 의 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주무관(061-286-2451)
붙임 1.「2020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변경 계획(안)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