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공고
- 작성일
- 2020.04.11 17:03
- 등록자
- 최미경
- 조회수
- 94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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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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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각지대 취약계층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유형)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지원
○ (지원내용)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1인 최대 100만원) / 무안사랑상품권
○ (지원기간) 2020. 4. 13. ~ 8. 10. (4개월) ※ 8. 10.이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무급휴직근로자(사업주, 근로자) :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 특고 · 프리랜서 : 주민등록주소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
문의처 : 지역경제과(061-450-5735) 및 읍면 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