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5월부터 읍면사무소 접수
- 작성일
- 2020.05.05 11:3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10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익직불제.hwp
621 hit/ 15.5 KB
○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 ?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공익직불제는 ?
- 경작면적이 0.1~0.5ha이하인 농가 :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 소농직불금)
-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 면적직불금
○ 지급기준
- 소농직불금
1)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3)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4)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5)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7)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8)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미만
- 면적직불금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기타문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