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조기종료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통합 확대 )
- 작성일
- 2020.05.26 16:37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934
※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으로
통합 확대 운영
○ 지원대상 :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 지원금액 : 1인당 총150만원 (월50만원 * 3개월분)
○ 지원기간 : '20. 6. 1(월) ~ 7. 20(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사업관련문의 : 전담콜센터 ( 1899-4162 ) / 평일 09:00~18:00
★☆ 무안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 : 2020. 5. 29까지
( 2020. 6. 1 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지 않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