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6.01 17:55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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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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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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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나. 지원금액 : 1인당 총150만원지원 (월50만원 * 3개월분)
다. 지원기간 : '20. 6. 1 (월) ~ 7. 20(월)
라. 신청방법 : 온라인(covid19.ei.go.kr), 오프라인(고용센터, 7.1~7.20까지)
마. 사업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 : 1899-4162 (평일 09:00~18:00)
- 신청. 접수상담 : 목포고용센터 1층 신청안내 창구
※ 목포고용센터 : 061-280=0545~6
기타 세부요건 및 증빙서류는 붙임 문서 및 전용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