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6.19 13:44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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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나. 지원금액 : 1인당 총150만원 (월50만원 * 3개월분)
다. 신청기간 : '20. 6. 1(월) ~ 7. 20(월)
- 현장접수 : '20. 6. 22(월) ~ 7.20(월)
라. 신청방법 : 온라인(covid19.ei.go.kr), 오프라인(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목포시 평화로 5, 280-0500)
※ 기타 세부요건 및 증빙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