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 작성일
- 2020.08.06 11:00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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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폐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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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188,000천원(약 120대)
※ 모집대수 이내라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될 수 있음.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순위임
□ 대상차량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①(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등록기간) 공고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소유기간) 공고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명의변경 사유가 상속에 따른 이전인 경우 예외 인정
④(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차량상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확인**을 받은 자동차
**정상가동 확인이 어려울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소유자 부담임.
⑥(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는 연식(제작일)이 오래되고 배기량 큰 순으로 지원
○ 1순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2순위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이고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
○ 4순위 :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5순위 : 1~4순위 이외의 차량 중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이전 제작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제한(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체납이 없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문의 /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450-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