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작성일
- 2020.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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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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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전국) 코로나19 대유행 조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
○ (우리도) 여러 시군에서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 심각 국면 진입
- 지역 내 N차 감염 발생 등 더욱 적극적인 감염 차단 조치 필요
□ 행정명령 주요내용
○ (적용지역) 도내 전지역
○ (발령기간) '20. 8.30.(일) 0시 ~ 9. 7.(월) 24시
○ 적용시설
- 집합금지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pc방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
(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직접판매 홍보관
• 게임장‧오락실 • 목욕장‧사우나 • 공연장 • 실내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 10인이상 집합금지
• 키즈카페 • 견본주택 • 학원(300인 미만)
○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