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9.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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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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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