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
- 2020.09.24 16:53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61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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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시행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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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19도, 경제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세요~
신속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검색,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9월24일과 25일에 한하여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홀짝제)로 접수
확인지급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추석직후 신청관련 상세안내(온라인 신청 원칙)
문의 전화 : 1899-1082 / 온라인 (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114 홈페이지(www.소상공인 114.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6일 시행한 조치 기준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일반업종 | O | 연 4억원 이하 | O |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 O | 무관 | 무관 |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 O | 무관 | 무관 | 150만원
* '20. 5. 31.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상시근로자수) 광업·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일반업종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9.12. 31.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20. 창업) 5. 31.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월별 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신고계산서 등 국세청 신고자료
집합금지업종
(전국)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
-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14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신속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www.새희망자금.kr 접속
1차 추석전
• 지급대상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집합금지(4개 업종) (전국)노래연습장, 단란주점+(수도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 영업제한 (3개 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차 추석이후
• 지급대상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중 중에서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신청방법 사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대상 조회
•신속지급 선택
• 정보제공동의
대상여부 조회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공인인증서
• 휴대폰인증
추가정보입력
• 계좌번호입력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지급
• 지급금액 확정문자 확인
• 계좌입금 확인
[확인지급신청]
추석직후 신청관련 상세안내 (온라인 신청 원칙)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누락자, 과세정보 미비자,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등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www.새희망자금.kr)의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