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안내 ('20.12월까지)
- 작성일
- 2020.10.06 10:32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62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무안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홍보 (군 홈페이지 업로드용).hwp
560 hit/ 15.5 KB
□ 무안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안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별할인 판매 실시
⇒ 기 간 : 2020년 년말까지
⇒ 할 인 율 : 10%
□ 무안사랑 상품권 안내
❍ 상품권명 : 무안사랑상품권
❍ 운용주체 : 무안군
❍ 발행종류 : 지류 3종 (5천원, 1만원권, 5만원권)
❍ 발 행 일 : 2019. 7. 10. ~ 현재 판매 중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구매방법 : 41개소
- 무안군 관내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람조합, 수협
-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결제하여 구매가능.
- 상품권 구입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신분증 지참.
❍ 사 용 처 : 무안군 관내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2,750여개소)
- 무안군홈페이지 내 가맹점 현황 참고
- 전통시장, 소매업, 음식점, 전통시장, 주유소 등 상품권 가맹점
- 대규모 점포, 유흥 및 사행업 제외
❍ 사용방법 : 무안군 관내 무안사랑 상품권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상품권 액면금액의 70% 이상 구매하실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