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안내
- 작성일
- 2020.10.21 09:51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72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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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 제2020-533호)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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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새희망자금 무안군 현장접수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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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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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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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3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2차,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공고는 행정정보만으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 시행 공고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확인된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9.23(수) 공고완료
2020년 10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1.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2.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전국)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특별피해업종
- 구분 : 집합금지업종
- 소상공인여부 : O
- 매출액규모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일반음식점 10억이하
- 매출액감소 : 무관
- 지원금액 : 200만원
일반업종
- 구분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 소상공인여부 : O
- 매출액규모 : 연 4억원 이하
- 매출액감소 : O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원칙)
- 10월 16일(금)~11월 6일(금)
- 전용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방문신청(예외)
- 10월 26일(월)~11월6일(금) ※단, 10월 26일(월)~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청(지역경제과)
■ 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