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안내
- 작성일
- 2021.0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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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량 : 3명
○ 사 업 비 : 18,000,000원(국비 50% 군비 50%)
○ 지원대상
- 농식품부 2021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사람
○ 신청기간 : 2021. 2. 4.(목) 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45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