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안내
- 작성일
- 2021.03.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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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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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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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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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