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
- 작성일
- 2021.03.16 10:22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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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