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안내
- 작성일
- 2021.03.31 09:41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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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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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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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및 일반업종: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기간 : 2021. 3. 29.(월) 06:00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인터넷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및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② 신청하기(좌측하단)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
※ 문의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 1811-7500)
온라인 문의(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