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들불) 화재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 안내
- 작성일
- 2021.04.21 10:1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542
첨부파일(1)
-
이미지 논밭두렁소각금지로산불예방.PNG
244 hit/ 128.0 KB
□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
1.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4. 논과 밭 주변 지역(신설 2019. 11. 7.)
▶과태료 부과 _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