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5.13 16:1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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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부터 "옥외광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오니 옥외광고사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벽보, 전단을 제외한 옥외광고물 등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사업자
○ 위반시(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1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31일 초과 90일 이하(1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 91일 초과(7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시행일 : 2021년 6월 10일부터
※ 관련사이트 주소 https://www.ooh.or.kr/board/noticeDetail.do?gubun=n&seq=966
○ 문의 :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팀 ☎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