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1.06.03 11:05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517
♠ 지원대상 : 1차 신청 누락자, 자격 변동사항 발생자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20세 이상 ~ 만 75세 이하, 1946. 1. 1. ~ 2001. 12. 31.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화) ~ 2021년 6월 15일(화)까지
♠ 지 급 액 : 연 20만원(자부담2만원 포함)
♠ 지급방법 :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문 의 : 농정과 ☎061-450-4075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