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21.07.12 14:2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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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 납 부 기 간 : 2021. 7. 16. ∼ 8. 2.
ㆍ 매년 7월 : 주택분(부속토지포함) 1기,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ㆍ 매년 9월 : 주택분(부속토지포함) 2기, 토지분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에 1/2, 9월에 1/2 과세
♠ 납세의무자 :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납 부 처 : 전국 금융기관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일반고지서 지참)
◦ CD/ATM 납부 :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이용
◦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 인터넷 지로 납부 : www.giro.or.kr
◦ pc 위택스 납부 : www.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납부 : 스마트폰 앱 설치
※ 고지서를 분실, 훼손 또는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과세사실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문의처 : 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과표팀(☎ 450-5388)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