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09.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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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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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일정
가.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9. 23.(목) ~ 10. 22.(금)
나. 선정발표 : 2021. 11. 15.(월), 공문시행 및 개별통보(변동가능)
다. 융자기간 : 2021. 11. 15.(월) ~ 2022. 5. 16.(월)/ 6개월간
2. 융자개요
가.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0 제1항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은 제외
나.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다.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라.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마.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바. 상환조건 : 신 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사.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아.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무안군 관광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21. 10. 22.까지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광주,기업,농협,하나,한국시티,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