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유흥시설 및 피로연 뷔폐 식당) 안내
- 작성일
- 2021.10.01 09:3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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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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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민생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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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과 피로연 (뷔폐)식당의 경영 안정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지급
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피로연 (뷔페) 식당
◦ (지급기준일) ’21. 9. 15.이전 영업허가(신고)증 기준 허가 받은자
◦ (영업기준) 지원금 신청 시 영업(휴업)중인 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지원금액) 유흥시설 현금 50만원, 피로연 식당 현금 100만원
2.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10. 4.(화) ∼ 10. 15.(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팩스(061-450-5134), 전화문의(450-5109)
◦ 신청서류
- 코로나19 민생지원금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2)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서식3)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서식4)
-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영업주 본인)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