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공연업체) 변경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10.06 09:3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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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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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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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연업체에 대한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1. 9.17. ~ 10.29.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에 등록된 공연 관련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 *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에 따른 자격요건 검토 후 지급
❍ 지급기준 : ‘20.12.31.까지 개업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으로 개업시기별 기준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한 업체
❍ 지급시기 : 2021.10.29.한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 제출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신청(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5, 문화체육 과 공연 관련 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