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방역패스 조정)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1.19 10:29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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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 2022.1.17.(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고시(제2022-4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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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22. 1. 18.(화) ~ 별도 안내시까지
○ 조정내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6개 업종 적용 해제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