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일정 알림
- 작성일
- 2022.0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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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농지대장으로 전환되기 전, 농지원부를 수정 신청하실 농업인께서는 2022. 2. 28.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