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3.07 10:17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21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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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2022-125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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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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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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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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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4)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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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용시설 23시까지 운영 제한
-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1ㆍ2ㆍ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시설 22시 → 23시 운영 제한
- (종교시설) 모든 시설 밀집도 제한 해제(3.1.) → 수용인원 70% 제한
- (실외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 취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