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일
- 2022.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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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 신고・납부 기한 : 2022. 5. 2.(월)까지
2.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3.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4.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무안군청 우편 또는 방문신고
5.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
(법인세 연장 시 3개월 자동연장)
6. 문의 :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 (061-450-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