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2.04.04 14:3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60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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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2022-178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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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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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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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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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4)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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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요
○ 고 시 명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 적용기간 : ’22. 4. 4.(월) 0시 ~ ’22. 4. 17.(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8인 → 10인이하)
- 영업시간 제한 완화(23시 →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