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2.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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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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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 민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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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2-35호)」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고자 하니 등급결정 신청을 계획 중인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사업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최근 3년간(‘19.4월~’22.4월) 관광농원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 * 농어촌정비법의 규모 및 시설요건 등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는 농원 및 민박
❍ 신청기간: ~ ‘22. 5. 27.(금)까지
❍ 접수처: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 문의사항: ☎ 45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