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오염부하량 초과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 주민열람 공고
- 작성일
- 2022.05.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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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남원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주민열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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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오염부하량 초과에 따른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주민열람 공고
축산계 오염원의 증가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였기에『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시행 전에 이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주민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