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22.05.27 15:2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67
첨부파일(3)
-
한글파일 1 2022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지침(서식 1포함).hwp
87 hit/ 25.0 KB
-
한글파일 3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신청서(서식3).hwp
83 hit/ 23.5 KB
-
액셀파일 5 남도장터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제품 목록(2분기).xlsx
75 hit/ 170.4 KB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 대표님께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매월 말일이내(5/31, 6/30, 7/29 등)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학교 제외)
○ 사업기간: ‘22. 5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265개소
○ 사 업 비: 66,250천원(도비 19,875, 군비 46,375)
- 개소당 250천원(업체당 연1회) ※초과 금액 업소 자부담 (초과분은 업소가 리얼커머스 계좌로 직접 송금)
○ 신청기한: 매월 말일이내(5/31, 6/30, 7/29 등) 소재지 읍면 산업팀
○ 사업내용: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농수산물)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지원
* 식자재는 붙임의 남도장터에 입점 된 ‘식자재 제품목록'에서 선택(농수산물 특성상 가격변동 가능성 있음)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자부담입금증 1부(신청내역이 25만원 초과시에만 제출)
단,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미인증업소의 경우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로 지정 후 사업신청 가능
- 미인증업소 추진절차: 지정 신청서(서식3) 제출(소재지 읍면→군→협회)→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통보(협회)→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소재지 읍면→군)
붙임 1.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지침(서식 1포함) 1부.
2. 남도장터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제품 목록 1부.
3.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신청서(서식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