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안내
- 작성일
- 2022.06.07 09:19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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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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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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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2022. 6. 1. ~ 6. 15.(15일간)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사업 신청 시군에 1년 이상(2022. 1. 1.기준)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5세 이하인 자
(‘22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4. 지 급 액: 연 20만원/1인(자부담 전액 도비 지원)
(*문화 복지 생활에 사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카드로 발급)
5.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농지원부
※ 농정과 농정기획팀 (061)45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