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확인하세요
- 작성일
- 2023.01.17 16:50
- 등록자
- 민원지적과 송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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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자동문자알림 서비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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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일인 4월 28일에 맞춰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 밀착형 맞춤 서비스다.
군에 따르면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신청대상은 무안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신청은 연중상시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서비스 해지 전까지 문자가 매년 발송 된다.
다만 알림문자는 결정ㆍ공시일인 4월 28일 이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자동발송 되며 그 이후에 신청한 건은 다음년도 결정ㆍ공시일부터 문자가 발송되므로 신청 후 담당부서인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27, 5429)으로 전화하면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개별통지 받을 수 있다.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방법이 필요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빠른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