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 작성일
- 2023.03.02 14:02
- 등록자
- 주민생활과 안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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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세·1세 아동 대상 각각 월 70만원·35만원 지급 -
-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로·정부24(온라인) 통해 접수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두터운 영아기 돌봄을 위한 중앙정부 사업으로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
군비 6억 9천여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이 7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와 현금(차액 18만 6천원)으로 지급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된다.
2022년 이전 영유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사업은 지속 추진되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