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사용(을) 전기 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접수
- 작성일
- 2023.03.15 15:50
- 등록자
- 농정과 박지현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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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월분 추가 지급 신청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사용(을) 전기 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사용(을) 전기 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사용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 양식업, 농작물 저온 보관시설,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받아야 하고, ▲지원 기간 요금이 완납돼야 하며 ▲공동경영주 운영체면 그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추가 신청은 2023년 1월, 2월분 전기 요금 실질 인상액의 50%인 kWh 당 14.1원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기존 2022년 10월~12월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5개월분을 모두 지급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영주는 3월 24일까지 전기 사용 장소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한전 고객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사를 통해 신청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전력량,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5월까지 신청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 운영과 영농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액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