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세외수입 개인별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 작성일
- 2023.09.11 16:08
- 등록자
- 세무회계과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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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자 자진 납부 독려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개인별 체납안내문을 9월 5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용을 체납자에게 안내하고자,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대부료 등 체납에 대한 안내문이다.
안내문을 받게 된 세외수입 체납자는 약 3,500명으로, 발송 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27억 1,3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약 12억 9,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47.8%를 차지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무안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34억 1,900만 원이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 9억 원, 자동차검사지연 약 1억 8,000만 원, 주정차위반 약 1억 4,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약 1억 1,200만 원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약 13억 6,000만 원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위반 과징금도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안내 기간 내에 미납하면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함경훈 세무회계과장은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이 다소 낮지만, 체납한 납세자께서는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기적인 안내문 발송과 함께 행정제재 등을 통해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군은 연말까지 매달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 내용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체납 내용 및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061-450-5297, 529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