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센터’ 운영
- 작성일
- 2023.09.25 15:53
- 등록자
- 민원지적과 반한진
- 조회수
- 69
첨부파일(1)
-
이미지 무안군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사 위촉식.jpg
22 hit/ 968.8 KB
-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센터 운영으로 안심거래 보장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0월 11일(수)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를 남악복합주민센터(남악출장소)에 운영한다.
무안군은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 운영에 앞서 9월 22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전·월세 무료 안심계약 상담센터 상담사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대상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안군지회 이지혜(지회장), 김자애(부지회장), 이현선(부지회장), 강민호(분회장), 김영란(분회장), 조복진(대의원), 오송희(여성위원장), 우혜진(재무)이다.
무안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무안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8명을 위촉하여 10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13:30∼17:00) 무료상담센터를 남악복합주민센터(남악출장소)에 운영한다.
상담은 1주일간 방문·전화·팩스·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사에게 전달한 후 현장에서 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진다.
상담내용은 ▲부동산 계약시 서류작성 및 서류 분석 방법 설명 ▲부동산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및 주변시세 확인 ▲전세계약 시 체크할 사항 ▲전세 피해 유형별 필요 서류 안내 등이다.
이지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안군지회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중개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군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전·월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사기가 근절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무료 안심상담사들이 일선에서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