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작성일
- 2020.07.08 17:54
- 등록자
- 세무회계과 박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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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06건 76억7천만원...7월 말까지 납부해야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43,406건 7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대비 14.9% 증가한 금액이다. 삼향읍은 전체 부과액의 70.5%인 53억원을 부과해 9개읍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 20만원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