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 작성일
- 2020.11.16 17:00
- 등록자
- 지역경제과 백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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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0만원, 최대 1년 지원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가진 만 18세 이상 만 39세이하근로자, 사업자로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 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1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대상자 적격여부 조회 후 12월에 2개월(11~12월)분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무안을 청년이 살기좋은 도농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