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 2020.11.25 17:44
- 등록자
- 환경과 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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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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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이행보증금 등 면제 -
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벌칙(무허가 시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미신고 시설,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며, 이행보증금 납부와 수질검사서 제출 등도 함께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 환경관리팀(☎ 061-450-556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