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24.06.11 12:02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04
분묘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299-5
2. 분묘기수: 4기
3. 개장사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이 지나면 파묘 및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함
5.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목포추모관 휴)
-안치기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010 – 3793- 9365
8. 신고구비서류: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사실확인서(족보, 사진등)를 구비해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반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4년 6월 11일
공고인: 이종훈(토지주 대표)